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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지난 달 5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많아지니 약관을 제정한것은 이해하지만 읽어보니 탁상행정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있네요...

 

필리핀, 미국 등을 순으로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솔직히 필리핀 불만사항의 대부분은 숙소에 관련된 부분이라서..뭐라 말하기도 애매한.....숙소 자체가 완벽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있는걸 없다고...없는걸 있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대부분은 열악한 시설에 맘에 안드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그렇다고 기숙사를 제공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유학원 입장에서도 환불 공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 즉 피해사례로 나온 유학원들은 문제가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유학원을 욕하는것도 잘못 된거 같습니다. 등록완료 및 출국 수속까지 마친 상황에서 취소해서 환불을 받는 상황은 학생입장에서는 연수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100%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겠지만 유학원 입장에서 보면 주업무인 학원등록 수속,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상담이 실질적으로 다 마무리 된 상황이라서 애매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 등록만 하는데 무슨 업무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유학원을 통해서 수속을 진행하시는 가장 큰이유는 물론 직접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담입니다. 즉 학원을 선택하기 전 학원 선택에 대한 상담도 있지만, 출국 준비하는데 현지에 대한 정보, 출국 하는데 필요한 비자, 항공, 보험 등등 기타 준비사항에 대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크죠.

 

그리고 실제 현지 학원에서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죠~ 필리핀의 기숙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등록되면 그 일정에 맞추어 숙소 등을 조정합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록된 학생때문에 다른 학생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도 있구요~~특히 상황에 따라 숙소를 렌트해서 사용하는 어학원의 경우는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서양권의 어학원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환불규정이 있어서 유학원에서도 100%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그렇다고 환불을 안해줘야 된다는 아니지만 환불 금액에 대한 쌍방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네요~~

 

 

어학연수 표준약관 (20120621 개정)[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