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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알아보기/All about Australia

호주 워킹홀리데이 - 일자리 종류 및 아르바이트 구하는 방법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로 출극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워홀러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호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알바(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알바(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는 비단 워홀러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니다. 어학연수 혹은 유학을 위해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호주로 입국하게 되는 유학생들도 대부분 Part-time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마찬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

 

* 워홀러 혹은 유학생이 호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 Food, Hospitality, and Tourism (요식업, 관광사업분야)

    요식업, 관광산업 분야는 호텔, 펍, 식당등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로 아래에 세부 일자리 들이 있다.

 

 

 

 

(1) Waiters / Waitress (웨이터, 웨이트리스)

 ① 호텔레스토랑의 웨이터 / 웨이트리스

 ● 요구하는 영어실력(어학원기준) : 최소 Uper-Intermediate 레벨이상

 ● 급여: 시간당 $15~ $18 (before tax, 공휴일은 Double Pay)

 ● 근무시간 : Casul Job (호텔 레스토랑의 웨이터/ 웨트리스는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기 보다는 Casul Job 이라고 해서 레스토랑측에서 필요한 시간에 불러서 쓰는 형태가 많은 편이다. 주당 근무시간은 대략 15~25시간 정도 된다.

 ● 육체노동의 강도 : 중

 * before tax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세금으로 $3 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회계연도 종료 후 Tax return을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급여는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면 cash job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바로 받기때문에 세금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이다. 호텔 레스토랑의 웨이터/웨이트리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상당한 영어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워홀러가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웨이터/ 웨이트리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워홀러들을 위한 유급 호텔인턴쉽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어실력이 많이 부족한 워홀러들의 경우에는 호텔에서 웨이터/웨이트리스로 일하는 것보다는 Room attendant(객실청소), Kitchenhands 또는 Laundry Room(세탁실)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텔 레스토랑의 웨이터/ 웨이트리스 일자리는 대부분 호텔경영과정으로 유학을 하는 유학생들이 많이 구하는 일자리이다.

 

② 레스토랑 (한인식당 및 현지인 레스토랑) 웨이터/ 웨이트리스

 ● 요구하는 영어실력 : 한인 레스토랑은 특별히 영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현지인 레스토랑의 경우 Intermediate 레벨이상

 ● 급여 : 한인 레스토랑 시간당 $10~$11(cash job), 현지인레스토랑 시간당 $15~$18 (before tax, 공휴일은 Double Pay)

 ● 근무시간 : Part-time (하루4시간, 주3~4일근무) / Full-time(하루8시간, 주6일근무) 대부분의 경우에 Part-time으로 근무를 시켜보고 일을 잘한다고 판단되면 Fuii-time으로 쓰게 된다.

 ● 육체노동의 강도 : 중

  * 워홀러들이나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비자 학생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한인식당의 경우는 현지인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영어실력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주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영어실력이면 되기때문에 현장에서 배워서 일을 시작할수도 있다. 현지인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수준은 되어야 하며, 워홀러 입장에서 Full-time을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2) Take away shop직원 (Sandwich hands)

 ● 요구하는 영어실력 : 한인 shop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의 대부분이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최소 Pre-Intermediate 레벨이상

 ● 급여 : 한인 shop 시간당 $10~$12 (cash job), 현지인 shop 시간당 $15~18 (before tax, 공휴일은 Double Pay)

 ● 근무시간 : Part-time (하루4시간, 주3~4일근무 ) / Full-time (하루8시간, 주6일근무) 대부분의 경우에 Patr-time으로 근무를 시켜보고 일을 잘한다고 판단이 되면 Full-time으로 쓰게 된다.

 ● 육체노동의 강도 : 중

 * 간단하게 아침, 혹은 점심으로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나 롤 같은 졸유를 음료와 함께 포장 판매하는 Take away shop 직원은 웨이터/웨이트리스 라기 보다는 Cashier로서의 업무가 대부분이다. 또한 커피도 함께 팔기때문에 간혹 바리스타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3) 주방보조 혹은 Kitchenhands (키친핸드, 설거지 담당)

 ● 요구하는 영어실력 : 한인 레스토랑은 특별히 영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현지인 레스토랑의 경우 Intermediate 레벨이상

 ● 급여 : 한인 레스토랑 시간당 $10~$11(cash job), 현지인레스토랑 시간당 $15~$18 (before tax, 공휴일은 Double Pay)

 ● 근무시간 : Part-time (하루4시간, 주3~4일근무) / Full-time(하루8시간, 주6일근무) 대부분의 경우에 Part-time으로 근무를 시켜보고 일을 잘한다고 판단되면 Fuii-time으로 쓰게 된다.

 ● 육체노동의 강도 : 상

   * 만약 레스토랑에 식기 세척기가 있다면, 그나마 육체노동의 강도가 줄어 들 수 있지만, 식기세척기가 없는 경우에는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은 편이다. 한인레스토랑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모가 작기때문에  키친핸드가 주방보조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히 요리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주방보조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칼질은 할 줄 아는 것이 유리하다. 주방보조와 키친핸드는 육체적으로 강도도 높은 편인데 일하는 동안 계속 서 있어야 하고 주방이 좁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힘든편이다. 그리고 항상 손에 물기가 마를 날이 없기 때문에 주부습진에 걸리기도 쉽다. 키친핸드는 규모가 큰 현지인 레스토랑에서 많이 구하는 편이고 높은 영어실력을 요구하지 않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에 하나이다. 

 

 * 웨이터/ 웨이트리스, Take away shop 직원, 주방보조, Kichenhands 일자리 구하는 방법은?

 

 *  한인잡지. 호주 현지 교민사이트 활용하는 방법

  호주의 대도시들에는 무료로 배포되는 한인잡지들이 있고, 주로 한인식품점에서 한인잡지를 구할 수 있다. 한인 잡지에는 구인, 구직 광고란이 있어서 교민들이 사람을 구할때 광고를 내기 때문에 해당 구인, 구직광고란에 일자리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또한 교민사이트(호주나라, 썬브리즈번, 멜번하늘 등)에도 한인잡지와 마찬가지로 교민들이 사람을 구할때 광고를 내기때문에 구인광고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① 근무시간( 파트타임인지 풀타임인지 그리고 주당 몇시간 혹은 몇일 근무인지), 근무장소, 급여 (시간당급여, cash job인지, before tax인지), 급여지급시기 (주급인지 2주마다인지, 월급인지)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호주는 대부분 주급이거나 2주마다 급여를 지급하는 편이며, 월급을 주는 경우는 드문편이다. 월급으로 준다고 하면 조심하는 편이 좋다.

  ② Training 기간 (일을 배우는 기간)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기간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호주에서는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트레이닝 기간이 있다, 보통 이 기간에는 급여를 주지 않거나 원래 시급의 절반 혹은 운좋은 경우라면 원래 시급을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트레이닐 기간에는 급여를 주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 기간이 짧을 수록 좋다. 만약 트레이닝 기간이 1주일을 넘어간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것이 좋다.

  ③ 급여의 일정부분을(대부분 초기 2주정도) deposit으로 잡는 지의 여부 :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2주 급여를 deposit 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을 시작하고 4주가 지나면 2주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신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때 2주치의 급여를 더 주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는 악덕업주의 행포일수도 있지만, 어떻게보면 무책임하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말 없이 일을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이런 방법이 생겨난 측면도 있다. 초기2주의 급여를 deposit 으로 잡지 않는 일자리가 좋겠지만,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④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게 되면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시기에 정확하게 급여가 지급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만약 급여 지급이 미루어지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그 일자리를 바로 그만두는 것이 좋다. 간혹 워홀러들중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동안 일한게 아까워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해를 보게 되는 금액을 더 키우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