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을 호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 주재 한국대사관은 호주 도로교통국과 운전면허증 교환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며 늦어도 내년 2012년 2월 28일부터는 호주 전역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가진 25세 이상 국민은 호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아도 현지 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빅토리아주와 태즈매니아주, ACT, 노던테라토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이미 시행 중이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는 8월 30일, 퀸즐랜드 주는 오는 11월30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내년 2월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 호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당초 두 나라간 운전면허 관련 협정을 추진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호인정 협정 대신 일단 호주에서 먼저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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