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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의 모든것/출국 전 준비하기!

국가별 비자 및 입국관련

(3) 비자/입국관련

가. 필리핀

1) 비자

1. 무비자 + 비자연장 + 59일비자

필리핀에 입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이다. 첫 번째로 무비자 입국 연장하는 방법과 번째는 59일 비자를 받아서 가능 방법입니다.

1. 무비자 입국

- 한국과 필리핀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무비자로 21일까지 체류할 있습니다. 그 30일씩 (1회는 38일) 연장비용을 지불하여 연장할 있습니다.

2. 59일 비자

- 일반적으로 방학기간만을 이용해서 연수를 가는 경우 체류기간이 59일이 넘지 않는 다면 59일 비자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1.방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2. SSP

SSP는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 필리핀에서 연수할 필요한 학업허가증입니다. 이는 정부(TESDA) 인증 교육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출국 전에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지 도착 현지 교육기관에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SSP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중간에 교육기관을 변경하시게 되면 다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3. I-card

ACR I-CARD는 2011년 1월부터 실행된 제로로써 59일 이상 체류시 필수적으로 발급 받으셔야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공항 출국시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자는 재입국시 불이익을 당할 있습니다.

 

2) 공항입국절차

* 마닐라 st_6_03_01_02_01

1. 입국 신고서 작성 airport1

 

비행기 안에서 기내 식사 승무원이 필리핀 입국 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나눠주면, 작성하셔서 여권과 함께 착륙 후에 입국심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입국심사 airport2

 

필리핀에 도착하면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입국 심사장에 줄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오면 여권, 기내에서 적은 입국신고서, 비행기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심사관이 여권에 스템프를 찍어 돌려줍니다. 돌려받을 가볍게 필리핀어로 "살라맛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면 좋아합니다. (주의: 절대로 여권이나 항공권안에 지폐를 넣어주지 마세요. 그건 그냥 가지세요 라는 뜻입니다)

 

3. 수화물찾기 airport3

 

입국심사를 거쳐 통로를 따라가면 바로 앞에 찾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기 편명이 쓰여있는 트레일러에서 짐을 찾습니다.

 

4. 세관신고서 제출 airport4

 

짐을 찾고 앞으로 가시면 세관 검사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적은 세관신고서와 여권을 제출하면 도장을 찍고 다시 되돌려 줍니다. 세관신고서 부분에 GENERAL DECLARATIONS라는 곳이 있는데 부분이 세관신고 부분입니다. 여기에 모두 NO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 Espress/ Nothing to Declare 를 통과하고,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 Ordinary/ Goods Declare로 통과 합니다. 출구쪽으로 나가면서 출국 게이트에서 다른 세관원에게 세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st_6_03_01_02_02

1. 입국 신고서 작성 airport 1

 

비행기 안에서 기내 식사 승무원이 필리핀 입국 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나눠주면, 작성하셔서 여권과 함께 착륙 후에 입국심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입국카드에 필리핀에서 머물 숙소의 주소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이곳에는 보통 세부의 대표 호텔 이름을 적어도 무방합니다.

 

2 입국심사 airport2

 

필리핀에 도착하면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입국 심사장에 줄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오면 여권, 기내에서 적은 입국신고서, 비행기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심사관이 여권에 스템프를 찍어 돌려줍니다.

 

 

3. 수화물찾기 airport3

 

입국심사 본인의 Baggage Claim에서 본인의 짐을 찾고 세관심사대로 이동합니다. 짐이 많은 경우는 근처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카트를 빌려 사용할 있습니다. 수화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는 Lost&Found사무실에서 수화물 인환증과 여권,항공권을 제출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추후에 보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4. 세관심사 airport4

 

세관심사대에서는 세관신고서와 여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 Espress/ Nothing to Declare 를 통과하고,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 Ordinary/ Goods Declare로 통과 합니다.

혹시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세금을 지불해야 있으니,

보관을 주의해서 것을 권합니다.

 

* 클락 st_6_03_01_02_03

1. 입국 신고서 작성 airport1

 

비행기 안에서 기내 식사 승무원이 필리핀 입국 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나눠주면, 작성하셔서 여권과 함께 착륙 후에 입국심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입국심사 airport2

 

클락공항은 생각보다 공항이 작아서고 공항 건물로 들어가면 바로 입국 심사대가 나옵니다. 여권, 기내에서 적은 입국신고서, 비행기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심사관이 여권에 스템프를 찍어 돌려줍니다.

 

3. 수화물찾기 airport3

 

입국심사를 거쳐 바로 쪽으로 바로 찾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기 편명이 쓰여있는 트레일러에서 짐을 찾습니다.

 

4. 세관신고서 제출 airport4

 

짐을 찾고 앞으로 가시면 세관 검사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워낙 검사가 심해서, 가방안을 모두 조시합니다, 고가의 면세품이나

새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 Espress/ Nothing to Declare 를 통과하고,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 Ordinary/ Goods Declare로 통과 합니다.

출구쪽으로 나가면서 출국 게이트에서 다른 세관원에게 세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반입금지/면세

 

* 필리핀 입국시 허가된 면세품 내역 st_6_03_01_03_01

  • 담배류 : 400 개피, 2보루까지 가능.
  • : 개인당 최대 1리터. 병수로는 2병까지 가능.
  • 향수 : 개인사용 용도 일정량의 향수 2온스, (56.7g)
  • 면세한도금액 : 특정면세한도액 없음,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 면세품 반입시 관세 부여

     

* 신고해야 하는 물품 st_6_03_01_03_02

  • 외국환신고 : 10,000 필리핀페소 초과시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
  •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 USD 10,000초과시 관세청 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
  • 의약품 :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영문처방전을 소지해야 하며 약품명과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 동,식물류 : 동물, 물고기, 식물 또는 부산물(고기, 계란, 새, 과일등)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필요
  •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

     

* 반입불가 물품 st_6_03_01_03_03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의약품

도박용품, 중고의류, 넝마, 상아제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간이무선통신기, 규제화학물질

아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살아있는 동물, 육류

축산청

과일, 채소, 기타작물

작물생산청

수산물

해양수산청

총기, 부품, 폭발물

경찰청 총기폭발물과

VHS, Tape, CD, DVD 류

광학매체위원회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

희귀생물

환경자원부

의약품 기타류

식품의약청

4) 입국/세관신고서

입국 신고서 작성 예시

나. 호주

1) 비자

1. ETA st_6_03_02_01_01

- ETA는 Electronic Travel Authority의 약자로 한국 국적자는 한국-호주 간의 협정에 의하여 전산상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있다.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방문 마다 3개월 체류 가능한 복수 비자이다. ETA는 3개월 이상 학업을 없으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ETA(business entrant / 977) st_6_03_02_01_02

- ETA (Business Entrant subclass 977)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방문 마다 3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단기 무급 인턴쉽 지원시 가능한 비자며 3개월 이하의 교육 훈련이 가능하다.

3. Working Holiday Visa st_6_03_02_01_03

-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은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 여행, 학업이 가능한 비자이다. 승인 12개월 내에 입국해야 하며 최대 12개월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 세컨 비자를 신청하며 24개월까지 체류할 있다. 유효기간 자유롭게 출입국 있는 복수비자이며 고용주와 최대 6개월 일을 있으며 학업은 4개월까지 가능하다.

4. Student Visa st_6_03_02_01_04

- 학생비자는 이민유학 혹은 정규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비자이며, 등록한 코스기간 + 1~2개월을 체류할 있다. 합법적으로 2주당 40시간 아르바이트를 있다.

 

2) 공항입국절차

* 호주 시드니공항 입국절차 st_6_03_02_02_01

1. 입국카드및 세관신고서 작성 airport1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도착할때쯤 되면 승무원들이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 카드를 나눠줍니다. 이때 미리 작성해두시면 좀더 빠른 수속을 할수 있으니 기내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혹 기내에서 작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호주공항에 카드가 비치되어있으니 착륙 작성하셔도 됩니다.

   

 2. 입국심사 airport2

공항에 도착한 후, Arriving Passengers  이라는 푯말을 따라 갑니다. 심사시에는 여권과 비자, 입국심사카드 그리고 왕복항공권을 제시하고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면 됩니다. 질문은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입국 심사시 보통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방문 목적, 방문기간등을 물어보기도 하며, 가끔 집요하게 하나의 질문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 비자 목적에 어긋나거나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이상한 기미가 보일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공부나 일을 하기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때에 만약 단순한 여행이라면 주눅부터 들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못알아듣겠으면 I don't understand, could you say slowly (that again) please? 또는 Sorry? Slowly please.등의 간단하더라도 못알아듣겠다고 천천히 이야기 해달라고 하여 알아듣도록 해야합니다.

대답을 잘하거나 유창한 영어는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히 즐거운 여행을 왔다는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는 사람이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옷차림이나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세심하게 추궁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가끔 지나치게 화려하고 야한 옷차림으로 입국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의심을 받기도 하므로 여행에 맞는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이나 답변으로 의심을 사게되면 심할 경우 자리에서 강제로 출국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적절한 옷차림과 신고서 내에 거짓이 없다면 99%는 아무 사고없이 통과하실 있습니다. 

 

3. 수하물 찾기 airport3

입국심사를 무사히 끝냈다면 이제 짐을 찾아야겠죠? 수화물 수취대에서 번호를 확인한 자신이 타고 비행기 편명이 적혀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수화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차례대로 나오는걸 볼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 - 23423423.jpg

수화물 분실시! - 만약 기다려도 나오지 않을 경우, 분실 수화물 카운터를 찾아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하물 분실신고소(BAGGAGE CLAIM)를 찾아 신고시에는 수하물을 맡길 받았던 수화물표와 수하물의 특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합니다.


3. 세관 검사 airport4

짐을 찾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호주 세관은 통과하셔야합니다.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 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기재했을 경우에는

 'To Declare'(빨간색 창구)쪽으로 가서 짐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Declared Goods This Gate라고 표시된 적색입구(RED LINE)에 가서 입국카드를 제시하시고 검사를 마치면 입국심사는 끝입니다.

   

- 신고할 물건이 없다고 기재했을 경우에는

'Nothing to Be Declared' (초록색창구) 창구로 가서 무사히 통과하거나 혹은 짐검사를 받게 됩니다. 초록색  신고창구 (Nothing to Declare) 쪽으로 가서 짐을 X-RAY 검사 이상이 있을 경우 일부의 짐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끝났다면 Nothing Declared This Gate라고 표시된 녹색입구(GREEN LINE)로 가서 입국카드를 주고 나가면 됩니다.

   

식료품,동물 또는 식물등을 소지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주 달러 $10,000 불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해당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호주는 자연 보호에 철저하며 농업,낙농업등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 오는 병균 예방에 철저하며, 검역과 검사가 까다로와 기내에서도 도착 소독약을 뿌릴정도입니다. 아래의 물건을 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 하려다 적발될 경우엔 호주 법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물건을 압수를 하게 되므로 될수 있는 모두 신고하도록 합니다.)

 

3) 반입금지/면세

 

* 호주 입국시 허가된 면세품 내역. st_6_03_02_03_01

  • 담배류 ( 250 개피,또는 250g 상당의 연초류.)
  • 술, 와인 맥주등 알콜성 술은 1125ml 까지.
  • 선물 품은 호주 달러 A$ 400 이내 ( 18세 미만은 $200 불 까지)

     

* 신고해야 하는 물품 st_6_03_01_03_02

  • 모든 종류의 향료식물 양념식물(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차류 포함)
  • 건조된 과일과 채소류
  •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 면류와
  • 차, 커피, 쥬스 기타 음료수
  • 죽제품, 등가구 또는 등나무 제품 매트
  • 생화 꽃다발(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증식가능 화훼류는 불가)
  • 건조된 화훼제품 / 솔방울과 화향류
  • 상업용으로 포장된 종자, 종자로 만든 장식물(곡류, 옥수수, 상추종자 불가)
  • 짚으로 만든 포장물과 수공예품
  • 모든 목재제품, 목재가공품 골동품
  • 생가죽제품 / 동물의 깃털, 뿔, 이빨, 가죽, 털 / 박제동물
  • 양모(미가공제품) 및 동물의
  • 의식용 성수
  • 동물용 장비(안장, 고삐, 새장 등)
  • 스포츠 캠핑용구(텐트, 신발, 등산화 등)

     

* 반입불가 물품 st_6_03_01_03_03

  • 우유 낙농제품
  • 식물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 튀김강냉이, 굽지않은 생열매
  • 달걀 달걀을 원료로 제품
  • 신선 과일 채소류
  • 육류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 연어 송어제품
  • 살아있는 식물
  • 생물학적 제재
  • 녹용, 녹각, 식용새집
  • 흙, 모래(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

4) 입국/세관신고서

입국 신고서 작성 예시

 

다. 캐나다

1) 비자

1. Visitor st_6_03_03_01_01

- 한국-캐나다 간의 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6개월까지 체류할 있다. 현지에서 연장을 경우 최대 9~12개월까지 체류할 있다. 6개월 미만의 영어연수를 있으며 별도의 비자수속 없이 입국할 있다. 체류기간은 입국 이민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여받게 된다.

2. Co-op Visa st_6_03_03_01_02

- 일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턴쉽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를 동시에 취득해야 한다. 인턴쉽 기간은 기간의 50%를 초과할 없다.

3. Working Holiday st_6_03_03_01_03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하면서 공부 여행을 있는 비자로 1년간 체류 가능하다. 18~30세까지 신청가능하며 1년에 2번 선발을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2) 공항입국절차

* 토론토 st_6_03_03_02_01

1. 입국 신고서 작성 airport1

 

비행기 안에서 기내 식사 승무원이 캐나다 입국 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나눠주면, 작성하셔서 여권과 함께 착륙 후에 입국심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입국심사 airport2

 

기내에서 안내표지를 따라 이동하면, 입국 심사대(Canada Customs)를 만나게 됩니다. 입국심사대는 캐내디언을 위한 대기줄과 외국인을 위한 대기줄(Foreigner/Visitor) 나뉘게 되며 외국인에 해당되는 대기줄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순서가 되면 여권, 숙소정보, 방문관련 서류(단기/관광 등의 방문비자일 경우 왕복항공권과 입국신고서, 학생비자일 경우 학생비자와 입학허가서)를 제시합니다. 방문목적, 체류희망기간, 체류장소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며 차분히 대답하면 됩니다.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과 인터뷰 비자의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가지의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비자

가지의 다른 경우가 생길 있습니다. 번째의 경우는 입국심사관은 입국심사 후에 즉시 여권에 체류허가를 증명하는 도장을 찍어주며 캐나다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추가 심사없이 모든 입국심사가 완료된 상황이며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여 수화을 찾으시면 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입국 심사관은 자신에게 이민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 경우는 추가로 입국심사에 필요한 이민국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이며 이민국으로 이동 후에 별도의 입국심사 인터뷰를 마친 입국을 허가 받게 됩니다.

학생비자

관광비자와는 다르게 모든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이민국으로 이동을 지시받고 이민국에서 입국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터뷰를 거쳐 입국허가를 받게 됩니다.

 

입국심사 때에는 여권과 함께 6개월 이내에 출국한다는 증거로 출국 항공권 출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를 출입국관리 담당관에게 제시합니다.

 

3. 수화물찾기 airport3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타고 항공편이 표시된 컨베이어 벨트로 가서

짐을 찾고 만약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면 Beggage Claim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4. 세관신고서 제출 airport4

 

수하물을 찾은 출구를 따라 나가면 세관 검사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기내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만 받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동이 수상하거나 이상한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 세관신고서에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세관 검사를 있습니다.

 

* 벤쿠버 st_6_03_03_02_02

1. 입국 신고서 작성 airport1

 

비행기 안에서 기내 식사 승무원이 캐나다 입국 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나눠주면, 작성하셔서 여권과 함께 착륙 후에 입국심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입국심사 airport2

 

비행기에서 내리면 "Welcome to Vancouver" 안내표지를 따라 이동하면, 입국 심사대(Canada Customs)를 만나게 됩니다. 입국심사대는 캐내디언을 위한 대기줄과 외국인을 위한 대기줄(Foreigner/Visitor) 나뉘게 되며 외국인에 해당되는 대기줄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순서가 되면 여권, 숙소정보, 방문관련 서류(단기/관광 등의 방문비자일 경우 왕복항공권과 입국신고서, 학생비자일 경우 학생비자와 입학허가서)를 제시합니다. 방문목적, 체류희망기간, 체류장소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며 차분히 대답하면 됩니다. 심사관의 질문이 끝나면 여권에 입국도장을 찍어주고, 학생비자는 보통 등록한 날짜로부터 2~3개월 체류기간을 주고 관관비자는 입국날짜가 찍힌 조장을 받으면 날짜로부터 6개월 체류가 가능합니다.

 

3. 수화물찾기 airport3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타고 항공편이 표시된 컨베이어 벨트로 가서

짐을 찾고 만약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면 Beggage Claim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4. 세관신고서 제출 airport4

 

수하물을 찾은 출구를 따라 나가면 세관 검사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기내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만 받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동이 수상하거나 이상한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 세관신고서에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세관 검사를 있습니다.

 

3) 반입금지/면세

 

* 캐나다 입국시 허가된 면세품 내역 st_6_03_03_03_01

  • 담배류 : 200 개피, 1보루, 시가 50개피까지 가능.
  • : 1.14L 와인 또는 위스키 1병, 355ml 맥주 24캔 가능
  • 면세한도금액 : 선물용 면세제품은 캐나다 달러로 60달러가 제한

     

* 신고해야 하는 물품 반입불가 물품 st_6_03_03_03_02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대상 품목 반입시 협약에 따른 허가증 면제신청이 있은지 90일 이내에는 판매나 임의처리 불가
  • 애완동물은 예방접종이 필요
  • 모든 식물류 반입은 식품조사청(CFIA)의 식물보호수입허가증 필요
  • 18세 이상인 자가 허용된 종류의 총포류내에서 사전허가를 받아 반입

4) 입국/세관신고서

입국 신고서 작성 예시

라. 싱가포르

1) 비자

1. 무비자 입국 st_6_03_04_01_01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방문시 30일간의 체류비자를 부여 받는다.

2. WP st_6_03_04_01_02

- Work Permit의 약자로 일반적인 취업비자이다. S$ 2,000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 이 섹션에 해당되며 신청회사가 Quata가 있는 경우,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세를 지불하여 고용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 당시 싱가포르 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 SP st_6_03_04_01_03

- S Pass의 약자 이며 월급여 S$2,000 이상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가 신청가능하며 특별직, 기술직을 위한 비자이며 비자에 대한 세금은 WP보다 저렴하지만 역시 고용주가 지불한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4. EP st_6_03_04_01_04

- Employment Pass의 약자로 월급여 S$3,000 이상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가 신청가능하며 급여 수준에 따라 P1 ($8,000), P2 ($4,000), Q1 ($3,000)으로 분류된다. 비자에 대한 세금은 없으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 공항입국절차

* 창이공항 st_6_03_04_02_01

1. 입국 신고서 작성 airport1

 

비행기 안에서 기내 식사 승무원이 나눠주는 입국 신고서와 세관신고서, 검역질문서를 내리기전에 미리 작성하셔서 여권과 함께 착륙 후에 입국심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검역하기 airport5

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프리카)로부터 입국하는 승객과 승무원 검역질문서를 작성한 입국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중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의 증세가 있으면 입국시 즉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귀가 후에 설사 등의 증세가 계속될 때에는 검역소나 보건소에 신고해야합니다.

 

3 입국심사 airport2

 

공항에 도착하면 "Arrival"표시를 따라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싱가포르 자국민을 심사하는 곳과 외국인을 심사하는 곳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외국인 표시를 보고 줄을 서고, 차례가 오면 여권, 기내에서 적은 입국신고서와 여권을를 함께 제출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별다른 질문 없이 통과됩니다.

 

 

4. 수화물찾기 airport3

 

입국 심사를 마치고 전면 전광판을 통해 수화물 수취대 번호를 확인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한 비행기 편명이 쓰여 있는 트레일러에서 짐을 찾습니다.

 

5. 세관신고서 제출 airport4

 

짐을 찾고 앞으로 가시면 세관 검사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적은 세관신고서와 여권을 제출하면 도장을 찍고 다시 되돌려 줍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녹색 신고대로 가고, 신고할 물품이 있는 사람은 적색 신고대로 통과 합니다.

 

 

3) 반입금지/면세

* 싱가포르 입국시 허가된 면세품 내역 st_6_03_04_03_01

  • : 위스키1병, 포도주1병, 맥주1병 가능.
  • 향수 : 향수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담배 : 담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 양에 관계없이 관세와 GST모두 납부 해야함.
  • 면세한도금액 : 주재국에서는 관세 부과 품목(주류, 담배 담배를 원료한 제품, 차량, 모터사이클, 휘발유)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 또는 소비 목적인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관세부과품목 이외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상품세(GST,7%)만 부과하고 있으며, GST부과도 아래와 같이 일정액까지는 면세하고 있음
  • - 싱가포르 국외에서 24시간 미만 체류한 경우
  • 18세이상 : S$50/ 18세미만 : S$50
  • - 싱가포르 국외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 18세이상 : S$300 / 18세미만 : S$100
  •  

* 신고해야 하는 물품 st_6_03_01_03_02

  • 외국환신고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범죄예방(환세탁, 테러자금등)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현지화 S$30,000(또는 상당금액의 외화) 이상을 싱가포르 국내외로 송금, 운반, 수납 경우 신고.
  • 미신고의 경우 S$50,000 이하의 벌금형, 3년이하의 징역형, 해당금액 압수등 처벌이 부과될 있음.
  • 의약품 : 개인 복용 목적의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과 개인 복용을 위한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letter를 함께 휴대해야 하며, 의사 처방전및 letter없이 수면제, 진정제, 흥분제 싱가포르 내에서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가능한 약품을 휴대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음.
  • 식품 : 각 식품별로 수입 가능국과 개인 휴대물량을 세부적으로 규정
  • - 고기류 (닭, 계란포함) : 개인별 5kg 휴대반입 가능하나, 현재 한국은 수입 불가능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반입이 전혀 불가능
  • - 해산물 (냉동제품 포함) : 총 5kg 반입가능. 단 굴의 경우 현재 8개국으로부터 반입만 허용(한국제외)되고, 게살, 새우살은 2kg 만 반입가능

    - 과일 채소 : 아메리카 적도지방으로부터의 과일, 채소 반입이 금지되고

    이회의 국가로 버터는 개인당 소비를 위한 적절한 량의 휴대반입이 허용됨

* 반입불가 물품 st_6_03_01_03_03

  • 가공기품 : 개인별 5kg 또는 5리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가치고 S$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입가능 ( 식품반입이 허용되는 국가와 허용되지 않는 국가를 구분하는 것은 해당국가에서 광우병등 질병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는가 보건 위생상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며, 통상 문제와는 무관)
  • 외국(특히 말련, 인니등 싱가포르 인접국)에서 구입한 주류 담배 'SINGAPORE DUTY NOT PAID'라는 마크가 찍혀있거나, 담배 포장지나 담배갑위에 'E'자가 인쇄되어 있는 것은 싱가포르 반입이 금지됨.
  • 총기류 (무기류 포함) 및 폭발물
  • 껌, 씹는 담배 담배 모양의 제품
  • 권총 모양의 라이터
  • 마약 향정신성 물질 ( 특히, 불법 마약 반입은 싱가포르 법에 의해 사형까지 처하고 있음)
  • 독극물, 폭죽, 통신장비(허가대상), 방탄복, 음란성 출판물, 영상물
  • 해적판 출판물, 영상물, 반국가적 선동성 매체

4) 입국/세관신고서

입국 신고서 작성 예시

 

마. 미국

1) 비자

1. 비자면제 st_6_03_05_01_01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한-미간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여권 소지자의 경우 별도의 수속 없이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2. J-1 st_6_03_05_01_02

- J-1 Visa는 문화교류비자로써 문화나 학문적 교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 등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부터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종료 후에도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2) 공항입국절차

* 뉴욕 st_6_03_05_02_01

1. 입국 신고서 작성 airport1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세관신고서와 입출국 카드를 나눠주는데, 공항 착륙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 하얀색 I-94를, 무비자인 경우 초록색 I-94W를 작성합니다. (반드시 영문대문자로 작성)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들은 출입국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시에 심사원이 작성한 카드를 여권에 부착시켜주며, 미국을 떠날 여권에서 떼어냅니다. 세관신고서는 여행 목적이 사업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상업용 물품 소지까지 모두 '아니오'를 체크하면 되지만, 관광이나 방문이 아니고 사업상 출장등이면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를 선택합니다. 만약 미화 1만불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 도착해서 별도의 추가양식을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작성 서류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고를 안하고 통과하다 적발되면 몰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입국심사 airport2

 

비행기에서 내려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합니다. 노란색 대기줄에서 기다렸다가 심사관의 신호에 따라 순서대로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줄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오면 여권, 기내에서 적은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들은 본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목적, 한국에서의 직업, 최종목적지, 재정후원자, 체류기간, 거주지주소와 숙소 등에 대해서 질문 받게 되므로 미리 질문 답변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심사 마지막 과정으로 질문이 끝나면 입국자의 손가락을 스캔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 먼저 우측 손가락 4개를 스캔한 우측 엄지 손가락을 스캔합니다.

다음 좌측 4개 손가락을 스캔한 후, 좌측 엄지 손가락을 찍습니다.

 

3. 수화물찾기 airport3

 

짐은 도착 항공기별로 찾는 장소가 다르니 전광판등 안내판을 확인해 보시고 안내하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끝까지 짐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항공권에 부착된 Baggage claim tag으로 공항 직원이나 화물분실신고 사무실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짐을 찾고나서 카드에 짐을 싣고 세관을 통과하는데 뉴욕 JFK 에서는 카트 1대당 U$5을 지불해야 카트를 사용할 있습니다.

 

4. 세관신고서 제출 airport4

 

짐을 찾은 세관 검사대로 가서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제시하고 통과합니다. 세관검사대에서 짐의 내용을 보자고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시키거나 직원이 요구하는 짐을 열어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관을 지나면 바로 공항 밖으로 나갈 있습니다.

 

* LA st_6_03_05_02_02

1. 입국 신고서 작성 airport1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세관신고서와 입출국 카드를 나눠주는데, 공항 착륙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 하얀색 I-94를, 무비자인 경우 초록색 I-94W를 작성합니다. (반드시 영문대문자로 작성)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들은 출입국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시에 심사원이 작성한 카드를 여권에 부착시켜주며, 미국을 떠날 여권에서 떼어냅니다. 세관신고서는 여행 목적이 사업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상업용 물품 소지까지 모두 '아니오'를 체크하면 되지만, 관광이나 방문이 아니고 사업상 출장등이면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를 선택합니다. 만약 미화 1만불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 도착해서 별도의 추가양식을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작성 서류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고를 안하고 통과하다 적발되면 몰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입국심사 airport2

 

비행기에서 내려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합니다. 노란색 대기줄에서 기다렸다가 심사관의 신호에 따라 순서대로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줄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오면 여권, 기내에서 적은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들은 본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목적, 한국에서의 직업, 최종목적지, 재정후원자, 체류기간, 거주지주소와 숙소 등에 대해서 질문 받게 되므로 미리 질문 답변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심사 마지막 과정으로 질문이 끝나면 입국자의 손가락을 스캔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 먼저 우측 손가락 4개를 스캔한 우측 엄지 손가락을 스캔합니다.

다음 좌측 4개 손가락을 스캔한 후, 좌측 엄지 손가락을 찍습니다.

 

3. 수화물찾기 airport3

 

짐은 도착 항공기별로 찾는 장소가 다르니 전광판등 안내판을 확인해 보시고 안내하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끝까지 짐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항공권에 부착된 Baggage claim tag으로 공항 직원이나 화물분실신고 사무실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세관신고서 제출 airport4

 

짐을 찾은 세관 검사대로 가서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제시하고 통과합니다. 세관검사대에서 짐의 내용을 보자고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시키거나 직원이 요구하는 짐을 열어 보여주셔야 하며, 한국인들의 경우 '김치'기 들어 있다고 하면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세관을 지나면 바로 공항 밖으로 나갈 있습니다.

 

3) 반입금지/면세

* 미국 입국시 허가된 면세품 내역 st_6_03_05_03_01

  • 담배류 : 200 개피, 1보루까지 가능.
  • : 1리터만 가능 .
  • 향수 : 일정량의 향수만 가능
  • 면세한도금액 : 미국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휴대품에 대해 800달러까지 면세액이 적용되지만, 방문객은 일반적으로 100달러까지만 면세가 적용됨.

     

* 신고해야 하는 물품 st_6_03_01_03_02

  • 외국환신고 : U$10,000 이상인 현금, 수표 통화수단은 신고.
  • 의약품, 약물 :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영문처방전을 소지해야 하며 약품명과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개인치료 반입이 필요한 경우 원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함)
  • 어류, 야생 동식물 이들의 생산품은 금지, 허가, 승인 또는 검역대상에 해당
  • 식품 :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유무결정(병충해 발생등 우려)
  • 고기, 가축, 가금류와 그들의 생산품 또한 원산국의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음.
  • 제빵제품 조제 치즈는 일반적으로 반입가능하나, 거의모든 육류 통조림은 반입불가.조미료, 식초, 오일, 꿀, 커피, 차 등은 일반적으로 반입가능함
  • 식품이나 식물성 생산품은 검역대상

     

* 반입불가 물품 st_6_03_01_03_03

  • 총포ㆍ도검ㆍ석궁 무기류 실탄 화약류,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아편, 헤로인, 코카인, 히로뽕, MDMA, 대마 마약류 살빼는 법에 저촉될 있는 약품류
  • 동물(고기ㆍ가죽ㆍ털포함)ㆍ식물ㆍ과일채소류ㆍ기타식품류ㆍ농림축수산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 가축, 가금류도 거의 대부분 반입금지
  • 남용우려가 높은 중독성 약물
  • 약물류, 무기류, 폭발물
  • 향쑥속(artemisia) 성분을 포함한 주류
  • 개와 고양이 털을 사용한 물품
  • 상표권 저작권 위반물품

4) 입국/세관신고서

입국 신고서 작성 예시